본 게시판의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는 제주축산농협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래처를 위한 자료 게시입니다.

제품 공급을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하게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를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